개인회생도 1년간 성실 상환하면 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2025.07.09 11:29:40

금융권 '회생절차 진행 중' 정보 공유기간, 5년→1년으로 단축

 

정부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 가능한 내용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던 힘든 경험들을 공유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 결정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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