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45%)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등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낮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법원 역시 경영상 필요성과 주주 전체 이익을 이유로 차등배당의 유효성을 판결로 확인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79나3882 판결). 실제로 올해 더본코리아는 대주주에게 1주당 200원, 일반주주에게 1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이런 차등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투자자 배당소득을 최고 27% 세율로 낮추되, △배당금 총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차 의원은 “소유·지배 괴리가 큰 한국 기업 현실에서 단순 고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며,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몫을 보장하는 차등배당에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배당정책을 건전하게 유도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