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서 기후전략 수립·평가…'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2025.09.01 15:54:22

김현정 의원, 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후 대응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기업의 성장과 환경적 책임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시대”라며 “국회가 법적 토대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투자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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