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오류 조기 확인, 자료제출 부담은 대폭 완화

2025.09.01 15:51:27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1일부터 시행

전년도 제세납부 5억원 이상 기업 대상…AEO·ACVA 기업 제외

권리사용료 등 8개 주요 분야 제출 의무…같은조건·반복거래시 연 1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전년도 5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관세청이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수입업체의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수입기업으로,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주요 분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만 최초 제출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며,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앞서 관세청은 이번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8개 주요 분야 가운데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할 경우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향후 신고대리인인 관세사가 고객사의 자료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운영 결과 46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험도가 높아 관세조사 대상으로 이첩된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기업은 8개 분야에 ‘해당 사항 없음’을 소명하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한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자료 준비 과정에서 기존 신고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스스로 정정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 가격신고 오류 점검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의 근간은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으로,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관세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신고 대리인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이 기업에 조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 과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공정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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