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KB금융지주·현대차증권,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2025.09.10 17:40:39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할 수 있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할 수 있다.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행 준비를 마치고 올해 6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결과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곳이 우수기업 선정기준(800점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KT&G는 특히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평가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충분한 규모와 숙련된 전문가를 둔 우수한 전담지원조직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평가권 및 임면동의권(책임자)을 행사했다는 것.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자회사와 감사사례·리스크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한편, 회계오류·부정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 회계자문사로부터 전문적 지원을 적극 활용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2023년 A+), 밸류업 우수표창(2025년 금융위원장상), 회계의날 정부포상(소속임직원 2023년 국무총리표창)도 가점을 받았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갖추고, 충분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전담지원조직을 구성·운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평가권과 임면동의권을 행사하고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 조직이 활발하게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2022~2023년 A+)과 밸류업 우수표창(2025년 경제부총리상) 등을 획득한 것도 가점으로 반영됐다.

 

현대차증권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적극 준수하는 가운데,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회계·감사지원조직을 운영했다. 아울러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3개사 모두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구성·운영되고 업무수행기준이 적절히 마련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이 회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한 향후 개선의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평가결과 심의 후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하고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 유예대상 선정에 따라 추가 3년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유예된다.  각 사별 주기적 지정 도래시기는 KT&G는 2028년 사업연도, 현대차증권과 KB금융지주는 2028년 사업연도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인 2028년까지 운영하고,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지정 유예제도도 원점 재검토 이전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고, 차년도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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