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20%미만 세분화…이중과세 완화

2025.09.17 09:51:10

최은석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기업간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피출자법인 지분비율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10% 이상 20% 미만 구간을 신설해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법인간 배당의 경우, 피출자법인 지분율이 ▲20% 미만일 때 30% 공제 ▲20% 이상 50% 미만일 때 80% 공제 ▲50% 이상일 때 10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을 때는 ▲지분율 10% 이상만 돼도 95%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기업가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국내 법인간 배당의 경우 지분율 20%를 기준으로 공제율이 30%에서 80%로 50%포인트 급증하는 ‘문턱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특정 지분율에 따라 과세 부담이 급격히 변동하게 돼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이중과세 방지’와 ‘기업 투자 및 배당 활성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율 20% 미만에 일괄 적용되던 30% 공제율을 세분화해 ▲지분율 10% 이상 20% 미만 구간은 50% 공제율을 적용하고, ▲지분율 10% 미만 구간은 현행대로 30% 공제를 유지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합리적으로 줄이고, 기업이익이 사내에만 쌓이지 않고 투자와 배당으로 순환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 수익성을 높여, 모험 자본이 시장에 활발히 공급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최은석 의원은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익을 다른 기업에 배당할 경우 배당금에 또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는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중과세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해 기업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 주주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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