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만1천260건 적발, 1조5천870억 추징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건 이상을 적발해 1조6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천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에서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자료와 자체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3천636건으로,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만1천260건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 총 1조5천8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한 건당 약 7천5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전체의 86.3%(총 1만8천345건·추징세액 1조2천222억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허위 신고하거나, 가족·친인척끼리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편법 증여하는 방식 등이다.
자산 능력이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포착된 사례는 2천604건(추징세액 2천212억원)이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한 뒤 땅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적발 사례도 311건(추징세액 1천43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적발·징수 현황은 서울청이 8천363건, 추징세액 6천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로 적발된 사례 10건 중 4건은 서울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어 중부청 3천928건(2천821억원), 부산청 2천589건(1천841억원), 인천청 2천120건(1천426억원) 등의 순이었다.
진성준 의원은 “편법 증여 같은 부동산 탈세는 부(富)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과 단속을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