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90% 이상은 '가상자산 이용'

2025.10.13 09:35:39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4천349억 중 가상자산 11조3천724억

과태료 징수결정액 2020년 131억→작년 840억…수납률, 작년 11%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91.5%가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40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11%에 그쳤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4천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 11조9천7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자금세탁사범이 33건, 4천17억원, 재산도피사범이 16건, 623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중 91.5%(11조3천724억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였다.  

 

관세청은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68건(9조392억원)을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8.2%에 불과하지만, 적발금액은 72.7%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다. 5년간 52건, 8조1천37억원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환치기’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 외화를 옮기는 수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는 5년간 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11.3%에 불과했지만, 적발금액은 18.8%으로 2조3천332억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새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130억6천400만원에서 지난해 839억6천200만원으로 5년 사이 542.7% 증가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납률은 최근 5년간 9.0~21.6%으로 낮은 수준이다.

 

관세청은 지난 9월2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세청은 과태료 수납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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