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기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는 10월31일까지

2025.10.13 12:00:00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 10월27일까지

올해부터 매출·매입자료 미리채움서비스 예정신고 기간에도 제공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사업자 등 별도 신청없이 납기 2개월 연장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31일까지 일괄 연장된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우정사업본부 우편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예정고지서 송달 지연을 우려해 국세청이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7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매출·매입자료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예정신고기간에도 제공된다.

 

수출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특히 수출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3천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국세청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되지 않기에 2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올해 긴 추석 연휴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 장애에 따른 예정고지서 송달 지연을 우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근거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로그인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1544-9944)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1만9천개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1천개 감소했으며, 이들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총 24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국세청은 신고대상인 61만9천개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과거 신고내역, 세법개정 내용 등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별도로 22만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총 77종의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또한 지난 1월 홈택스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한데 이어 이번 신고부터 손택스도 편리하게 개선해, 모든 신고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을 단순화했고 신고진행 단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원하는 단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상단에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

 

특히, 종전까지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하던 매출·매입자료 등의 미리채움을 이번 예정신고에도 제공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 기준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3천개 사업자에게는 당초 10월27일로 예정된 신고분 납부 기한과 10월31일로 예정된 고지분 납부기한을 각각 12월24일로 약 2개월 연장한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11월11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이후에는 제공한 개별도움자료의 반영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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