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천304곳 중 1천867곳 미제출
美·中 자료제출 위반 건수 44.7% 차지
미제출률, 中 70.8% 美 66.6%…평균 상회
2022년부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이 현행 법을 지키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법인들이 실질적 고정사업장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탈세 꼼수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천304곳 가운데 1천867곳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현황, 국내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등을 ‘현황명세서’에 작성해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영업·판매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들의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률은 43.5%에 불과하다. 연도별 제출률은 2022년 40.7%, 2023년 45.2%, 2024년 44.5%에 그쳐 매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가별 위반 현황을 보면, 미국 53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296개로 두 나라만 전체 위반의 44.7%를 차지했다. 현황명세서 미제출률도 중국 70.8%, 미국 66.6%로 전체 평균(56.5%)을 훨씬 상회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대신 연락사무소를 차리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모법인의 영업·판매 등 본질적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거나, 국내 관계사에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불법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현황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박민규 의원은 “외국법인들이 국내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이들 기업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만으로 부족하다. 불법 영리활동을 하며 고의적으로 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명단공개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