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고의·장기간 회계부정, 과징금 대폭 상향"

2025.10.15 10:59:06

경미한 위반 다수 발생땐 내부통제 근본적 개선조치 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간담회에서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 보다 감사품질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된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한편, 품질우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또한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경영진 견제기구를 구성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수행 등으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범위가 소유·통제·경영의 통일성 판단 외에도 이익공유·비용분담, 품질관리·사업전략·브랜드명칭 공유 여부 등 판단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지배구조 관련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비감사용역 공시대상을 네트워크 회계법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식회계 위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421억원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왜곡표시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회계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 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고의분식에 대해 과징금 부과율 상향,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해 과징금 가중(고의 위반 1년 초과시 1년당 30% 가중, 중과실 위반 2년 초과시 1년당 20% 가중) 등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수행할 것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혁신을 준비할 것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감독당국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감사인지정 합리화, 디지털감사 지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회계업계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으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을 향후 회계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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