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국세청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민간 세무플랫폼 쌤157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과정에서 대규모 전산 장애가 발생해 2만9천여 명의 신고 건이 기한후신고로 처리된 바 있다. 이후 기한후신고 건에 대한 세무서 재검토 과정에서 비용 분류 오류, 과다공제 등 부실신고 사례가 확인되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쌤157 이용자 상당수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대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세액 안내와 실제 결정세액 간 차이, 경비내역 분류 오류, 과다공제 신청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기한후신고 건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신고 자료의 경비 내용이 ‘기타’ 항목에 일괄 입력된 다수의 사례와, ‘가산세를 물더라도 유리한 계산 방식을 적용했다’라는 상담사 안내 등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성실신고 방해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신고를 보조하는 민간 서비스가 세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세청이 책임 기관으로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자력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