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유한회사 설립요건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2025.10.17 11:49:24

박상혁 의원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 강화"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를 위해 유한회사 설립등기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가 다수 이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 설립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 계좌가 다수 악용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법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외국인을 앞세워 계좌 개설하기가 여의치 않자 설립요건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를 설립해 법인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대여·유통하고 자금세탁에 악용한다”고 말했다.

 

유한회사의 설립이 쉬운 이유는 법인 등기 과정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자본금 증명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시 설립될 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에도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출자금납입증명서’만 있으면 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하다.

 

박상혁 의원은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그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기업 활동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해 금융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는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법무사회의 육학수 회장은 “등기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현장의 법무사들 그리고 지방 등기소에서는 일찍이 설립이 쉬운 유한회사의 법인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유한회사 설립 등기 요건을 강화하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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