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천230개 회사에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2025.10.20 12:19:47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올해부터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도입 

지정감사인, 직무제한·독립성 훼손 사유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1천230개 회사에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재지정 요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 관리종목, 상장예정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등 지정사유가 발생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천230사로, 지난해보다 4사 감소했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 506사 중 신규 지정은 179사로,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가 포함됐다. 또한 2023~2024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27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했다.

 

직권 지정 724사 중 신규지정회사는 368사로, 상장예정 20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사, 관리종목 31사 등이 포함됐다. 직권 연속 지정된 회사는 356사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재지정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 군(群)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다. 특히 하향 재지정은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 등 일부 지정사유에 한해 가능하므로 재지정 요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상장사 등의 잦은 감사인 교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정기간 연장선택권’이 도입된다.

 

이는 직권 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사 등이 최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2주) 내에 이번 지정기간을 포함해 3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1회에 한해 회사가 요청한 지정기간 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직권 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사(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제외) 및 코넥스 상장사로, 최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2주 이내) 내에만 행사 가능하다.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통해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한 회사(지정 기초자료신고서에 기재)는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계약서에 회사의 산업 분류와 산업전문가 참여 등 지정감사인과의 협의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우면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재지정 요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결과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한 내(본통지 후 2주 이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