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추징 6천350억…전체 추징액의 절반 이상

2025.10.21 08:06:53

단건 고액 추징사례 제외하면 추징액의 대부분 차지

본·지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 이전가격 악용이 주요 유형

조승래 의원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추징된 금액이 총 6천300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중 다국적기업 추징액이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 추징액은 총 1조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다국적기업은 390곳 추징액은 6천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컸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천104억 원(71곳) △2021년 1천991억 원(82곳) △2022년 828억 원(74곳) △2023년 1천28억 원(82곳) △2024년 1천401억 원(81곳)이었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에서 2021년 58.7%, 2022년 59.6%, 2023년 54.0%, 2024년 47.7%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한편, 2021년과 지난해에는 국내기업 비정기 관세조사 단건 사례(각각 1천192억 원·34곳, 1천28억 원·2곳)가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할 경우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1년 90.4%, 2024년 73.4%로 상승한다. 일회성 대형조사 건을 제외하면 다국적기업의 탈루 규모는 전체 추징액의 5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 의원실은 분석했다.

 

관세조사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국적기업 A사는 특수관계자인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사실이 적발돼 318억 원을 추징당했다. B사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위스키 수입신고 가격을 낮게 신고하다 적발돼 270억 원을 토해냈다.

 

조승래 의원은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간 제품·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거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조건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낮추고 관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반복적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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