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기업활력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연일 자구안 논의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해 제반 분야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미비해 기업의 사업 재편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일반·주택용 전기 요금이 40.4원/kWh 오를 때 산업용 전기 요금은 80.0원/kWh로 두 배 인상된 점도 기업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 확대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금 지원 가능 △산업용 전기 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다음 휘발유·경유·중유 등을 생산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제기술 발달로 원유를 증류해 나온 중유를 다시 정제 과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늘었다.
이 때문에 이미 최종소비재로 과세 된 중유를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만들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전 세계 66개국 중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박 의원은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공멸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 중인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으로 다소 미진한 산업 구조조정 추진 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 산업 구조 개편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자세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개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