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수입관세 면제 추진"

2025.10.24 07:56:25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수입 치료제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억6천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생명줄'로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제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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