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소득 등으로 노령연금 감액자 13만7천61명
연금감액 2020년 1천699억원→2024년 2천429억원
일을 하면서 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지난해 13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한해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7천61명으로, 이중 감액금액이 ▷5만원 미만 6만2천424명 ▷5만~15만원 미만 2만6천919명 ▷15만~30만원 미만 1만4천100명 ▷30만~50만원 미만 7천394명 ▷50만원 이상 2만6천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3.7%,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4.8% 순이었다.
작년 감액된 연금액은 2천429억7천만원으로, 2020년 1천699억원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월 50만원 이상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원에서 1천541억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구간이었다.
전체 노령연금액 대비 감액금액 비율은 0.6% 수준으로, 2020년(0.8%)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고용률 증가의 영향으로 감액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연금수급자의 근로 또는 사업 월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감액제도는 도입 당시 일부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이 된 현실”이라며 “사회보험의 소득불평등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