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정보원, 디지털 판정 지원 플랫폼 중심으로 역할 강화해야"

2025.10.27 10:43:04

원산지 규제대응 지원사업 예산 3억3천만원 감액

최은석 의원 "관세리스크 높은데 현장과 역행, 증액해야"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K-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정작 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조치는 현장과 역행하는 것으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7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가격 경쟁력과 기업 생존을 좌우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원산지 판정 대응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원산지 검증과 품목분류를 강화하고, 법무부는 원산지 위반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며 전담조직까지 신설했다”며, “이제 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가장 강력히 제재하는 대상인 ‘우회수출(Circumvention)’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이 한국을 거쳐 수출된 사례에서 미국 상무부가 ‘실질적 변형이 없다’고 판정하면서 반덤핑 관세율 67.53%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 사례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얼마나 정성적이고도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미국의 관세 부과는 FTA 특혜 원산지 기준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공정의 성격·물리적 변화·무역 흐름 등 정성적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한 생산공정이라도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쌀과 김은 한국산이지만 일부 부재료가 중국산인 냉동김밥을 수출할 경우, FTA 기준으로는 무관세지만 비특혜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분류돼 최대 3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이 수천만 달러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관세청과 원산지정보원이 발간하는 사례집은 기본 자료로 유용하지만, 지금과 같은 복잡한 통상환경에서는 책자 중심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업이 클릭 한 번으로 과거 판정사례와 기준을 조회하고 공정 변화에 따른 판정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디지털 원산지 판정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산지정보원의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원산지정보원이 올해 9억1천500만원 규모의 ‘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원으로 3억3천300만원 감액됐다”며,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장과 역행하는 조치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비특혜 원산지는 단순한 통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출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라며, “원산지정보원이 디지털 판정 지원 플랫폼을 중심으로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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