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배우자 추가…공제한도 9억" 추진

2025.10.28 07:42:07

박홍근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한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25년 이상 바뀌지 않아 현재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 1천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 2천400가구로 39.9%에 이른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해외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프랑스·아일랜드는 전액 비과세, 일본은 최대 1억6천만엔(약 14억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독일이 40만유로(약 5억 7천만원), 영국은 40만 파운드(약 8억3천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비해 한국은 매우 제한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40%에 이른다면 당초 상속세의 부의 사회적 재분배 취지는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배우자가 사망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집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때문에 팔고 나와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공제의 본래 목적이 동거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따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동거가족 공제 내에서 배우자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현행

5

5

배우자 규정없음

자녀 6

개정안

5

5

배우자·자녀 9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박홍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상속세(기준) 확대·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 의원은 배우자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일부 초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없이 승계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다양화되는 편법 상속·증여 수법을 통제할 방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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