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심거래 2천696건 관계기관 통보…수도권 이상거래로 조사 확대
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45건 적발…2금융권 현장점검 내달 마무리
국세청, 시장 안정 때까지 고가 아파트 거래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경찰청, 내달 3월15일까지 특별단속…서울·수도권 집값 띄우기 수사력 집중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실장·윤창렬), 국토교통부(장관·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이억원), 국세청(청장·임광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유재성)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 이상거래 등 기획조사 결과, 현재까지 의심거래 2천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이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한 건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며, 올해 1~8월 해제 건을 먼저 조사해 의심 정황 8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023~20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며, 이중 주택 거래분은 이달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해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며, 이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천805건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25건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남은 20건에 대해서는 차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은행에서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에 대해 앞으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하고 있다.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매매거래 위장 등 변칙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도 빈틈없이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시장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0월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현재까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고, 이중 국토부의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향후 서울·수도권 등은 집값 띄우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