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유찰시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1년 넘어도 허용돼

2025.10.31 10:00:01

혼인에 따른 세대분리, 혼인 이후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도 포함

조세심판원, 민생 밀접 주요 심판결정례 선정

 

 

상속개시 후 1년까지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경매유찰 등 예측하기 힘든 사유라면 1년이 지나서도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혼인을 통한 세대분리는 혼인 이후뿐만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을 통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을 넓힌 심판결정도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31일,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를 선정·배포했다.

 

첫 번째 심판결정문(조심 2025서123)은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에는 단순히 그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에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인 2022년 1월 이전인 2021년 3월경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결정됐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일정이 계속 미뤄짐에 따라 2년 4개월이 경과한 2024년 4월이 되어서야 경매가액이 결정됐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경매가 종결되지 않음에 따라 상속재산을 법원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경매가액이 확정되자 해당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애을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과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액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 또한 사실상 수용이 그 처분에 강제성이 있음을 감안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어,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불가한 이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경매가액이 확정된 경우 등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관청이 이같은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혼인준비를 위해 혼인신고전에 세대분가한 것도 장애인 자동차로 면제받은 취득세의 부득이한 추징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년 9월21일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4년 2월8일 아들은 혼인을 이유로 세대분리한 후 그해 5월2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 안내문을 수취한 후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금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을 이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경정청구 거부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청구인의 아들과 같이 혼인신고 전에 이루어진 세대분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에 세대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신혼집 마련과 혼인신고가 반드시 같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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