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개인 귀착 조세지출 31.2조원 중 절반이 상위 20% 집중
평균임금 연 8천700만원,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 OECD 중산층 기준과 괴리

우리나라 조세지출 제도 다수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은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규모는 31조 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조세감면의 주요 수혜 구간은 연소득 6천만원 초과(근로소득 기준 5분위) 구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5분위 전체에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연소득 6천만원 초과 구간에만 전체 감면액의 48.6%(15조 1천747억원)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OECD는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2019)’ 보고서에서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 사회정책 수립의 핵심 기준이 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2022년부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즉 연소득 약 8천700만원 이하를 중·저소득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근로소득 8천700만원은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한다.
김영환 의원은 “OECD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는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등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자의적 기준 설정 때문에 세 귀착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거나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의 효과가 당초 취지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소득구간별 수혜 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총액 비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분류를 통해 제도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와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제외한 11개 주요 개인 귀착 항목에 대해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을 실시했으며, 김영환 의원실에서의 주요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다 근로자 구간은 소득 2천만~4천만 원이하로, 근로소득자 중 34.8%가 집중된 이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녀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부담 비중이 가장 큰 구간은 소득 1억~2억 원 이하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천만~4천만원 이하와 1억~2억원 이하의 조세지출 합계는 5.29조원(17%)과 5.5조원(17.5%)으로 거의 비슷하나 전자의 경우 근로소득자 비중이 34.8%에 달해 개개인의 조세지출 혜택은 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도 별도로 산출했다.
그 결과, 보험료·신용카드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재정지출예산’으로 일반적인 재정지출과 같이 소득 재분배 및 형평성 강화라는 재정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는 태생적 설계 구조적 결함과 귀착 효과의 자의적 분석 기준으로 인해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평균임금’으로만 제도를 설명해왔지만, 이번 분석은 실제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분위별로 명확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재부의 기존 설명과 달리 분위별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에 이러한 귀착 분석 체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