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 탈세제보에 따른 고발·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31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수사기관에 B씨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등을 고발했다. 과세관청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6월 수사기관에서 수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B씨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9월 과세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탈세제보서를 접수하고 포상금 신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탈세제보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탈루세액을 추징했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A씨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탈세제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과세관청에 B씨 등의 양도소득세 탈루와 관련해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과세관청이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사실에 주목했다.
심판원은 “A씨가 제출한 자료 등은 B씨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판원은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과세관청이 A씨의 탈세제보 내용과 처분청의 추징내용 사이의 직접 연관성, 포상금 지급요건과 규모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