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전세금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50%) 가운데 적은 금액
본인 or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임차시,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100%)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미신청한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라도 신청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알고 있다면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된다.
국세청이 12월1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신청부터 심사 과정에서의 재산요건 및 장려금 지급 절차 등을 안내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 전세보증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실제전세금이 적은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다만, 입력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나, 비밀보장은 되나?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해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