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급 사업 예타 수시신청…수시협의 사업범위 확대
공공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5·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이 수시협의대상이었으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I와 협의할 수 있어 조사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예타 도중’에 사업 여건이 변동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하여 보다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특히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검토 활용을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더한다. 예타 중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있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 다수 사업들을 묶어 동시에 국무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 후 국무회의 패키지 상정을 유도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 강조하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년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1만9천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 강화인력 1천900명, 국립대병원 전공의 등 5천300명 신규채용 등에 따라서다.
올해 6월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2천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조7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 경영여건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 4조4천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 대비 6.1%p 감소했다.
또한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올해 3분기 투자집행내역은 55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8천억원 늘어 견조한 기조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