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법 위반으로 5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고율 관세 피하려 건조 농산물을 냉동으로 위장해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 수입 농산물은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수입 농산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쌓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놓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CCTV가 설치돼 있고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악용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내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개선 중이다.
반재현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마늘, 양파를 포함한 건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해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내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세창고, 보세운송업, 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 선사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의 밀수입 범행 개입에 대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