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세수효과 분석…정부안보다 3조5천억원 많아
세부담 귀착효과, 개인 감소 vs 법인 증가…고소득자 1조7천억 감세
세수효과 대부분 세율인상 기인…중장기 지속가능한 정책수단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간 세수효과를 37조9천억으로 추계하는 등 정부 추계 34조4천억원 대비 3조5천억원 높게 분석했다.
또한 향후 세부담 귀착효과는 개인 가운데 서민·중산층은 600억원, 고소득자는 1조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으며, 법인은 늘어 중소기업이 5조7천억원, 대기업 19조4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세부담률 하락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추세 등을 고려시 이법 세법개정안은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세수증가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단위: 억원>
예정처는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증가 규모의 적절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소비과세 면세 범위 조정,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마련 등 세입기반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증가 효과는 대부분 세율인상에서 기인하고 있는 등 반복된 세율조정은 조세저항이나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총 1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2025년 세법개정안을 9.3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AI·웹툰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통해 법인·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세율을 인상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5%p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해 기업 규모별로 제작비용의 10~15%까지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소득과세의 경우 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현행제도의 미비점 개선에 주력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경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자녀수에 비례한 기본공제 한도를 확대 추진하다.
이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의 경우 자녀 1인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가지 확대한다.
또한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량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40%로 확대하는 안이 담겨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측면의 지원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과세강화 등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권거래세율은 0.05%p인상하고,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의 경우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예정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로 개인은 1조8천억원 감소하고, 법인은 25조1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부담 귀착 비교(순액법 기준): 2026~2030년 합계<단위: 억원>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 효과는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 효과는 법인세율 인상 등 법인과세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 세제지원 축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지출 정비항목에 따라 내년 1천884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8천66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내년 조세지출 총량은 올해 대비 4조1천억원(5.3%) 증가한 80조5천억원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세지출 정비와 총량관리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