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인재개발원→관세국경인재개발원' 명칭 변경
덤핑거래 대응위해 서울세관 심사2국에 심사관실 신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명칭을 국경관리 수행 등의 인력양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 무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심사국내 팀으로 운영해 온 공정무역팀을 공정무역심사과로 신설하면서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무역안보수사를 위해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 각각 무역안보조사과가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이와함께 서울세관내 덤핑거래 대응을 위해 심사2국내 심사관실이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통해 공고한 뒤,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중이다.
직제 시행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디지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본청 심사국내 공정무역심사과를 오는 2028년 9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으로 신설하면서 4급 1명·5급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4급 1명은 기존 관세청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무역안보 수사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 각각 무역안보조사과가 오는 2028년 9월말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된다.
부산세관 무역안보조사과는 5급 1명·6급 2명·7급 4명·8급 2명·9급 1명 등 총 10명이, 인천세관 무역안보조사과는 5급 1명·6급 1명·7급 2명·8급 1명 등 5명이 증원된다. 서울세관에는 무역안보 수사를 위해 6급 1명·7급 2명·8급 1명이 증원된다.
덤핑거래 대응을 위해선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이 2028년 9월말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급 1명·6급 1명·7급 3명·8급 1명 등 총 6명이 증원된다. 이와함께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에도 덤핑거래와 관련해 6급 1명·7급 3명·8급 1명 등 총 5명씩이 각각 증원된다.
한편, 국경관리 수행 등의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관세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