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 안내
홈페이지에 '청년세금' 코너 신설…창업지원제도 일원화
창업부터 성장·폐업까지 나눔세무사·회계사 지정
부가세 환급 신고시 법정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
국세청이 올 연말까지 ‘청년세금’ 코너를 누리집에 신설해, 분야별로 산재해 있는 창업 관련 법령과 감면제도 등을 하나의 창구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청년세금 코너를 찾으면 청년 창업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감면제도 컨설팅 신청 등 각종 지원 서비스도 홈택스를 통해 바로 연결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소재한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창업 통계를 제공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맞춤형 세정컨설팅, 청년 세금 전용코너 신설과 청장 직통 핫라인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날 청년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신설예정인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조사 선정 제외 요건은 2020년 1월 이후 설립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1명을 2명으로 보아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 중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년창업자 등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를 배정해 창업단계부터 사업성장·폐업 단계까지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 영세·신규사업자에게 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상담·안내를 실시 중으로,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국세청 누리집 카테고리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분야별 산재해 있는 창업 관련 법령과 감면제도 등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접근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감면제도 컨설팅 신청 등 각종 지원 서비스도 홈택스와 연계해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 또한 강화된다.
광업·제조업·음식업 등 조특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한해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 창업자의 유동성 또한 지원 중으로, 자금경색·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압류·매각유예 신청시 최대 1년 범위내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창업 초기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이 납부기한연장 등 신청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중이다.
또한 납세자·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대행수수료율을 각 0.1%p 일괄 인하한 데 이어, 영세사업자의 사업과 밀접한 부가세·종소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기준 50%(0.8%→0.4%)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차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은 5일, 일반환급은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