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액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처리
기부금 100만원에 세금절감+답례품 최대 84.5만원 실익
한국세무사회 "세액공제·필요경비 처리 구조 따져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19일 안내했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부금액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와 답례품까지 포함하면 체감 혜택이 약 84.5%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할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의 금액을, 10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사람은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일반지역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다르다. 조특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다. 즉, 사업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병행하는 구조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일반 거주자(비사업자)는 ▲10만원 세액공제(지방세 포함)와 ▲초과 90만원에 대해 16.5%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약 14만8천500원)로 총 24만8천500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 10만원은 동일하게 세액공제되지만, 90만원은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예컨대 적용세율이 27.5%인 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24만7천500원이 절감되고 최고세율이 49.5%인 사업자라면 최대 44만5천500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구조다.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역시 주목할 요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약 30% 수준의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세제 혜택과 합산하면 총 100만원 기부 시 최대 약 84만5천원 상당의 실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사회 기여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생형 제도”라며 “특히 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법적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기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