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귀금속 구입할 때 세율 꼭 확인하세요

2025.12.29 14:46:59

해외직구로 골드바·실버바 등 귀금속 구입하려는 사람은 ‘세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최근 금 투자 열풍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귀금속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귀금속 제품의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통관 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2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올해 11월 말까지 1천86건(893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360건(399만달러) 대비 건수는 202%, 금액은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자용 금화·은화 역시 4천84건(2천801만달러)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천148건(417만달러)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증가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제 금·은 시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은 투자 열풍이 불어, 한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5∼20% 높은 일명 ‘금치프리미엄(金+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월별 수입 동향을 보면, 김치프리미엄이 가장 컸던 2~4월에 수입이 급증한 이후 프리미엄이 사라진 5~8월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가, 9월 이후 다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금·은 제품을 덜컥 구매할 경우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수 있다. 흔히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골드바·실버바는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돼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세금이 사실상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프리미엄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흔히 ‘메이플 은화’(캐나다), ‘이글 은화’(미국) 등으로 불리는 각국의 정부에서 발행한 블리온(금괴·은괴를 의미) 은화나 금화의 경우, 통용 목적의 법정통화가 아니라 원재료 시세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일반상품 또는 투자상품으로 본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0%를 적용받더라도 부가가치세(10%)는 납부해야 한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선물용, 투자용 귀금속 제품의 해외직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품 구매 전 반드시 물품별 세율을 충분히 숙지해 통관 과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 변화를 반영해 세율과 통관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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