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2026.01.06 12:00:28

성장할수록 의무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형' 94건…상법이 65건

규모 커질수록 혜택 줄어드는 '혜택 축소형' 55건…조특법에 쏠려

성장과 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 재설계해야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현행 12개 법률상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343건이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 출범 19개월 만에 다량의 규모별 차등규제가 발의된 것이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패널티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차등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두 유형 모두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

 

상의는 이러한 제도적 구조가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증가형’ 차등규제 법안은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증가형은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법률별로는 상법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산업발전법(12건), 산업안전보건법(7건), 공정거래법(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금융지주회사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규제 부과 조항이 포함돼,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규모 기준 규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혜택 축소형’ 차등규제 역시 22대 국회에서 55건 발의됐다. 이 유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에만 혜택을 부여하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혜택 축소형 차등규제는 전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연구개발(R&D), 시설투자, 특정 기술개발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아예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상의는 이러한 제도 설계가 효율성과 전략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해외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주체는 대기업인데, 정작 세제 혜택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설계가 글로벌 경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목적과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이상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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