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2026.02.12 16:10:17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재경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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