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前 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2026.03.10 13:21:38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전입신고 처리시로 변경

공인중개사 통합권리정보 설명의무 강화

 

예비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투명한 전세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편하다.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보한 정보 속 난수표처럼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앱’을 고도화해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현행 법상 근저당은 접수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책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 예정 주택의 국토부확정일자 정보 실시간 공유 사업 중이며, 행안부전입세대정보 제공 사업(KB 등 5개 은행)은 향후 제1·2금융권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므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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