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비즈넵'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에 신고

2026.03.09 20:02:57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모든 이용자가 환급받는 것처럼 오인"

"홈페이지에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콘텐츠도 게시해" 

 

한국세무사회가 ‘비즈넵환급’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의심돼 지난 6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엔터프라이즈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인 ‘비즈넵환급’과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인 ‘비즈넵케어’를 통해 세금 환급부터 세무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해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환급은 200여가지 공제 및 감면 항목들을 고도화된 AI 기술로 조회하고 누락없이 정확하게 적용해 환급금을 찾을 수 있으며, 비즈넵케어는 특화 솔루션으로 에러 없는 장부를 작성하고 거래내역 AI 자동분석으로 월별 매출·매입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비즈넵의 광고 내용을 보면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평균 960만 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즈넵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사업자 평균 960만 원 환급’, ‘1인당 평균 9,600,000원 환급’ 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하면서 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게시했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환급금이 아예 조회되지 않거나 평균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가 많고, 광고마다 ‘평균 960만 원’, ‘평균 745만 원’ 등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해 환급액 산정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비즈넵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했다고 지목했다.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난에서 ‘보통 세무대리인들은 경정청구 관련 업무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세무사 잘해주고 있는 걸까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 전체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무기장료 월 3만 원’, ‘세무사무소 10만 원 vs 비즈넵케어 3만 원’ 등 가격 비교 광고에 대해 “세무서비스 비용은 1999년 가격 규제 폐지 이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데도 객관적 근거 없이 세무사사무소 비용을 일반화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비즈넵의 정부 환급금 광고 내용도 오인 광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넵이 ‘2026 정부 환급금 접수 대상자 안내’ 등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문 형식을 모방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카드사 등 제3자 채널을 통해 ‘○월 정부환급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해 해당서비스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비즈넵의 광고 행위는 환급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도 확정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공공기관 안내 형식을 모방해 납세자를 현혹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업무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세무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는 모두 금지된다. 이 조항은 오는 6월24일부터 시행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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