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26년 제1회 결정사항 공고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차량용 LED램프 등 9건 품목분류 결정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을 발생시키는 엔진음 장치의 품목번호(HS)가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확성기로 최종 분류됐다.
또한 자동차 후미등과 제동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에 대해서도 한·중 FTA 0% 세율이 적용되는 LED 램프로 분류된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친환경차의 신종 부품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한편, 차량용 램프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올해 1월29일 열린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가 결정한 품목개정안 가운데 주요 품목으로는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FTA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해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의 후미등,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 2가지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을 두고 △차량용 조명용 기구(제8512.20-1010호, 한·중FTA1.6%) △차량용 신호용 기구(제8512.20-2010호, 한·중FTA0%) △LED 모듈(제8539.51-0000호, 한·중FTA1.6%) △LED 램프(제8539.52-0000호, 한·중FTA0%)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물품들은 차량 전용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LED에 전력 공급 및 제어 부품이 결합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제8539호의 LED 광원에 해당하며, 끼워서 돌리거나 볼트를 조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등화 장치에 쉽게 설치·교체할 수 있는 ‘캡(Cap)’이 부착되어 있기에 제8539.52호의 ‘LED 램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유사물품을 ‘LED 램프’로 분류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차량용 조명기구(제8512호)와 LED 광원(제8539호) 및 LED 모듈(제8539.51호)과 LED 램프(제8539.52호) 간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자동차 업계의 분류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관세청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기에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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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상물품 |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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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팥(Frozen Boiled Red Bean) |
0713.32-9000 (WTO양허미추천 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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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LED LAMP(LR5B) |
8539.52-0000 (한중FTA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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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LED LAMP(RF01) |
8539.52-0000 (한중FTA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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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에뮬레이터(Radio Channel Emulator) |
8543.70-9090 (기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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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기차용 스피커(VESS SPEAKER) |
8518.29-9000 (WTO양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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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하이브리드차용 스피커(CLUSTER SPEAKER) |
9018.19-9000 (WTO양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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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셉터(ASSY, SUSCEPTOR) |
8486.90-2040 (WTO양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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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어 조립품(DIFFERENTIAL ASSY) |
8483.40-9090 (간이정액환급 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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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직포 시트(TYVEK DRAINVENT) |
5603.13-9000 (기본 8%) |
<자료-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