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시세차익 노린 담배 90만갑 밀수출 일당 검거

2026.03.10 11:25:20

전국 단위 물량 매집, 3단계 위장 배송 수법 이용 

인천세관 국내 유통단계 추적·정밀 수사에 덜미

 

100억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정품·위조 담배 90만갑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담배 밀수출 조직 총책 A씨(남, 30대)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호주 여행 가이드 출신인 총책 A씨는 국내보다 8~9배 높은 현지 담배가격에 착안해 시세차익을 노린 조직적 밀수출을 계획했다.

 

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약 4천500원 수준으로 OECD 평균 약 1만2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주(약 4만1천원), 뉴질랜드(약 3만2천원), 영국(약 2만5천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한다.

 

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간 시가 약 30억원 상당의 담배 90만갑을 국내에서 매집했다. 이후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했으며, 현지에서 3~5배비싼 가격으로 팔아 약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피의자들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을 상대로 담배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국 각지에서 담배를 집중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밀수담배 유통책 40대 남성 B씨 등으로부터 해외 밀수입 위조 담배 등을 확보해 수출 물량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범행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보한 담배는 은박지로 감싸 아크릴 상자 내부에 은닉하고 나사로 봉인했다. 엑스레이 검색기 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시도였다.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한 다단계 위장배송 체계도 운영했다. 고속버스를 이용한 지역 간 수송, 일반 택배기사 전달, 국제 특송업체 인계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물류흐름 구조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 다수의 배송 기사에게 배송 지시를 하고, 지인을 통해 ATM으로 배송비를 현금 입금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세관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세관 수사팀은 차량 이동경로별 CCTV 역추적, 통신내역 분석, 압수수색 10여 차례, 고속도로 통행 기록 분석, 잠복수사 등을 종합 활용해 대구에 거주 중인 총책 A씨를 특정하고, 공범 전원의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또한 호주·뉴질랜드 관세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서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는 한편, 총책 A씨의 과거 현지 담배밀수 적발이력까지 확보해 범행 전모를 입증했다.

 

장춘호 인천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가격 격차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단순 국경단계 차단을 넘어 국내 유통단계까지 추적·단속한 종합 수사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불법 담배 유통, 위조 담배 판매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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