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국고 환수금액의 30%로 상향
일제점검 대상 대폭 확대·6개월간 현장점검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같이 통합관리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부정이익에 대한 제재 부가금 한도를 기존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또한 환수금액의 30%로 높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다.
우선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을 6천500건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10배 이상 늘리고, 10억원 이상 지방정부 보조사업 6천700건을 점검대상에 신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천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가 적정했는지도 살핀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24개팀, 440명 규모로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에도 나선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또한 부정수급 단속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해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현장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도 5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제재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제재부가금도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문책 우려와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엄정한 제재를 위해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천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천만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한다.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중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오늘 논의된 대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위한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의 준비에 착수하고,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