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주요 조세 감면제도의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고환율·국제 에너지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유류비가 농가 경영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자재비 인상과 농가 부채 증가가 맞물리면서 인지세 경감 등 소득 보호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3대 농업 지원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농업은 우리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생산비와 부채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