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환급액 21만4천원' 등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돼
6월부터 소비자 오해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내용 광고 금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광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비즈넵환급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토스인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및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의심이 든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스인컴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토스 앱 안에서 토스인컴과 제휴를 통해 제공된다. 종소세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신고를 지원하며, 이전에 놓친 세금환급까지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홈페이지·토스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평균 환급액 21만4천 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 원 이상 환급 사례’ 등과 같은 표현이다. 이런 광고 내용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사용돼 소비자가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강조하는 광고는 전체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처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에게도 환급 가능 안내가 이뤄져 중복 신고 및 추가 수수료 부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 환급액 안내’, ‘지금 신청 가능한 국세 환급금’ 등 공공기관 안내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과 ‘추징이 발생하면 보상’ 등과 같은 표현도 소비자 오인 및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2024년 5월 토스인컴, 자비스앤빌런즈, 지엔터프라이즈 등 세무플랫폼 3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같은 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개보위는 지난해 7월 세무플랫폼 3곳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최소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개선 권고했고, 공정위는 작년 12월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토스인컴의 광고 행위는 근거 없는 평균 수치 제시, 추징 위험 은폐 등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적 광고의 전형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오는 6월24일부터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가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