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한복판서 엑스터시 제조…관세청, 원료수입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첫 적발

2026.03.17 11:11:24

인천공항세관,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 검거
 

 

베트남에서 마약류인 MDMA(일명 엑스터시) 원료 물질을 몰래 들여와 국내 주택가 한복판에서 마약을 제조한 조직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헌)은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물질은 사프롤과 MDP-2-P 글리시디에이트(이하 글리시디에이트) 등 총 5.4kg으로, 시가 8억8천만원(2만9천430명 동시 투약분) 상당에 달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8월경 태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식료품 속에 숨긴 대마초 300g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받는 베트남 국적 A(25세, 남, 밀수책)를 검거했다.


세관은 A가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글리시디에이트 527g을 추가로 적발·압수하고 A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추가 범행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세관 수사관들은 A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 조직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관 대기 중인 베트남발 화물을 찾아내, 마약류 원료물질인 사프롤 1천618g과 글리시디에이트 568g을 추가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A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공범 B(26세, 남, 제조책)의 존재를 확인했다. 추적 끝에 지난해 12월경 B를 검거하고 제조시설에서 사프롤 2천671g을 압수했으며,  B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했다. 

 

B의 수사과정에서 A의 여자친구인 베트남 국적 C(20세, 여)의 가담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C는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입과 국내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경 구속 송치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철저한 역할 부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책 B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하면, 공범인 A·C는 베트남인의 명의를 도용해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뒤 B에게 전달했다. 

 

이후 B가 마약 제조시설에서 MDMA를 제조하고, 다시 A·C가 넘겨받아 국내유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B는 챗GPT와 인터넷 검색, 베트남 메신저인 잘로(ZALO)를 이용한 베트남 현지 공급책과 연락 등으로 MDMA 제조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의 거주지 인근 주택가 빌라를 빌려 비밀리에 불법 마약 제조시설을 갖추고, 은밀하게 밀수입한 마약원료물질로 MDMA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발 위험성이 있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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