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종료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임차권 보호를 위해 임차권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특례들이 올해 12월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구제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회적 재난이며,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제 지원 장치만큼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미래 설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라며 “국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제도를 보완해 피해자 주거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같은 날 환경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환경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농경지 살포 전 야외에 보관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