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악용한 범죄자금 반출입 감시망 촘촘해진다

2026.03.17 16:33:20

관세청·금감원·여신금융협회·국내카드사 업무협약

출입국-해외 결제 정보 유기적 연계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 발판 마련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반출입 등을 카드사가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정보공유 체계가 강화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과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위험 정보에 기반해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등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중간 협력 허브로서 전달 체계 운영 및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의 단절로 인해 이상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해외 결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해외 주요 거점 지역에서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을 효과적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국가범죄의 ‘자금흐름’을 핵심 대응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범죄 조직은 범죄 행위로 얻는 범죄 수익을 은닉·세탁 및 해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프라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자금 흐름 차단을 통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은 공유하는 위험 정보 범위의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범죄자금 단속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모범 사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 만큼 향후 초국가범죄 예방과 범죄 자금이동 차단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은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까지 확산돼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산업 전반의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와 9개 카드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카드 거래가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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