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시 부실자산 분류 개선
전기공사업 회계기준 개선 등 건의
각 지자체가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 지침과 감리제도에 대해 행정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부실 진단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건설업·전기공사업 등 기업진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9건에 달하는 ‘기업진단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기업진단 실무에서 나타나는 규정상의 불합리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성실납세 기업이 불이익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개정 ▲청문시 청문주재자 제도 활성화 및 청문주재자에 세무사 포함 ▲전기공사업 등 기업진단지침 개선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개선 ▲특수판매공제조합 실질자본금 확인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세무사회는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선납 세금을 적격 재산이 아닌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규정은 성실납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부실자산 항목에서 선납 세금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 판단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전문 영역으로, 청문 과정에서 기업진단을 한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 기업진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가 청문주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전기공사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진단 기준이 법인세법 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동일한 재무상태임에도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감가상각과 퇴직급여충당금 평가 기준은 통일해 달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 허가 신규 신청시 전도금, 선급금, 재고자산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자산을 일괄적으로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겸업 자산으로 평가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 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시 실질자본금 확인과 관련해 금융위 등록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선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는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세무사가 진단전문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