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혜택' 끝…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정비 신호탄

2026.03.19 14:00:36

국세청-관세청, '교차 조사유예' 혜택 종료 

협약 작년말 종료됐지만 규정엔 아직 그대로 

 

 

“수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하자”며 손을 맞잡았던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조사 유예’ 혜택도 국세 분야 또는 관세 분야로 축소됐다.

 

19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관세청 업무협약’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

 

이 협약은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2023년 2월 24일 체결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은 국세청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받고, 관세청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기업은 관세청의 세정지원 외에 조사유예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로 받는 내용이었다.

 

굳이 두 부처가 협약까지 맺게 된 것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작년 연말 협약 기간이 끝나자,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협약 기간이 끝나서 종료했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협약을 유지하고 싶었지만…종료됐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관세청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국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 행사인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는 점은 같은데, 국세 분야냐 관세 분야냐에 따라 조사 유예 혜택이 갈린 것이다. 물론 조사 유예라는 혜택이 조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는 착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문화”를 외치면서 정작 세정상의 혜택 하나 조율하지 못한 것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두 기관의 협약이 작년말 종료된 데는 속사정이 있다.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때면 “모범납세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우대 혜택이 과도하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기 일쑤였다. “모범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과도한 혜택이 직장인 근로자에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라는 비판도 크다. 이에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국세청-관세청 협약 종료는 협약 기간이 끝나자 곧 이어질 제도개선에 대비해 우대혜택 정비 차원에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이 각각 다르고, 모범납세자 중에서 조사유예 수혜자가 소수인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더라도 1~3년간 관세청 조사 또는 국세청 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이 기간 세무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세정지원책이다. 따라서 “국세청 최고 가치인 ‘성실납세’에 대한 유인책이 약화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비판도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관세청 업무협약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음에도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는 여전히 ‘관세조사 유예 등(세무서장 표창 이상 1년)’ 혜택이 남아 있다. 미처 규정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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