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처음 제도화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수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됐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과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약 1조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대두된다.
해외거래소 이용으로 과세 정보 파악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한계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과세체계가 결국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상자산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1천3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