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53%는 '신고의제'
사업자등록 폐업·변경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변경 간주
작년부터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신고까지 완결되는 제도 개선 이후,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의 53%인 15만6천건이 별도의 신고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의제’ 제도가 시행 1년이 됐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뿐만 아니라 미신고 기간에 산재가 발생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신규가입의 53%인 15만6천건이 신고 의제를 통해 가입됐다.
이로써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보험 가입이 이뤄지면서 행정 부담이 줄었고, 근로자는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아 더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산재보험 성립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한 때도 고용·산재보험 소멸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