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 일부, 조사4국으로 이동
국세청이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역외탈세 조사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현재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는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다. 2024년 한해에만 208건을 세무조사해 1조3천776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한 건당 66억원 가량을 추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팀 일부를 조사4국으로 이동시키는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내 기업의 탈루 혐의와 과세 쟁점이 국내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 거래까지 확대되는 최근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가격·고정사업장·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제거래조사국 인력을 조사4국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에 인력을 보강한 것은 최근의 탈세 유형이 점점 지능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 사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이처럼 여러 역외탈세 쟁점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보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번 국제거래조사국의 전문인력을 조사4국으로 재배치한 것을 계기로 국제조세 분야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내·외국법인의 구분 없이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