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발효 대비, 이달 13일부터 신청 접수
관세청은 오는 5월1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앞두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협정 발효 첫날부터 CEPA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해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할 방침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고,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한-UAE CEPA 관련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내달 7일 한-UAE CEP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